교육과정 이수관련 규정
제52조(교육과정)
-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,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. 이 밖에 필요에 따라 교직과목을
둘 수 있다.
- 교육과정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 다 만, 실험실습, 실기, 체육은 한 학기당
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-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 학원의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제53조(교양과목)
-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교양과목은 인문
과학, 사회과학, 자연과학,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으로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한다.
제54조(전공과목 등)
-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부전공은 2학년 1학기부터 신청하여 이수해야 하며, 부전공학과에서 지정한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.
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. 다만, 건축학과, 수의예과, 수의학과, 의예과, 의학과는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.
- 비사범대학 학생으로서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발되며,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.
- 평생교육과정의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신청하여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-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수의예과, 수의학과, 의예과,
의학과는 일반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. 일반선택과목이라 함은 다른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양과 전공의 이수기준학점을 초과한 학점을
의미한다.
제55조(복수전공 등)
- 학사과정의 학생은 모집단위 내에서 하나의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, 다른 학과 전공(이하“복수전공”이라 한다) 또는 2이상의
학과, 2이상의 학부,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(이하“연계전공”이라 한다)을 신청할 수 있고, 이를 승인받아 이수할 수 있다.
- 학생은 이 대학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이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.
- 최소전공인정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점으로 한다.
- 복수전공 등의 이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제56조(선수과목 이수)
- 대학원에서 하위 학위과정의 학과와 다른 학과에 입학한 자는 필요한
선수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학점은 과정수료학점 및 성적에 포함되지 않는다.
제57조(수업 시간표 등)
- 매 학기 수업 시간표는 개강 전 각 대학(원)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- 각 교과목에 대하여는 교과목 번호를 부여하되 교과목 번호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제58조(수강 신청)
- 학생은 매 학기 수강 신청 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 신청을 해야 하며, 학사과정은 지도교수와 학과(부)장의 지도를 받아야
한다.
-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폐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.
제59조(학점의 인정 시기)
제60조(학기당 취득 학점)
- 학사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18학점을 이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21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며, 직전 학기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
A°급 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에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수의예과, 수의학과, 의예과, 의학과의 이수학점은 매 학기 20학점을
기준으로 하고 2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
- 제1학년에 한하여 입학 성적 우수자와 학점 취득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는 전항의 이수학점 외에 9~12학점 범위에서 특정과목의 학점을
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초과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일반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은 연구과제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을, 특수대학원은 6학점(연구과제학점을 제외한다)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.
다만,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
- 전문대학원의 학기당 취득 학점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제61조(학점의 인정)
- 학사과정은 D° 이상, 석ㆍ박사과정은 C° 이상 취득한 학점 및 P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인정된 학점이라도
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- 학사과정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인정 범위 등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
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국내ㆍ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
- 「병역법」에 따른 징집,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ㆍ훈련과정 중 「학점인정 등에
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. 이 경우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 학점의 2분의 1의
범위에서 인정한다.
- 학사과정 1학년 학생이 입학 전 국내 다른 대학과의 학점인정프로그램운영협약에 의하여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
-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학기당 3학점, 연 6학점 이내의 원격 수업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
-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점 인정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제62조(과정간의 학점 인정)
-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설강 강좌에 한하여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. 이
경우 취득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 소요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 계열의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.
-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한 전공학점은 지도교수 및 학과(부)장(주임교수를
포함한다)의 승인 요청에 의하여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통합과정 동일학과에 진학한 경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기는 통합과정의 이수
학점과 이수 학기에 각각 포함된다.
제63조(다른 학과, 다른 대학원 수강 및 학점 인정)
- 대학원은 다른 학과(다른 전공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다른 대학원 간의 공동 강의를 통하여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.
- 다른 학과 과목 중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매 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에서는 6학점,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
9학점의 범위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대학원 재학생은 총장(의학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)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다른 대학원(군 관련 대학원을
포함한다)에서 석사과정은 6학점(특수대학원은 9학점) 이내,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 할 수 있으며, 다른
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 인정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.
제64조(재입학생의 학점)
- 재입학자의 경우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고 나머지
잔여과정은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.
제65조(전과한 자의 학점)
- 전과한 자에 대하여는 전과 후 학과(부) 또는 전공의 과정과
공통되는 범위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.
제66조(편입학자의 학점)
- 학사과정의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수학 내용 또는 편입학 전형 결과를 참작하여 최저학점 내지 기본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
이수하게 한다.
- 석ㆍ박사과정의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교 학점을 석사 18학점,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30학점까지 인정하고, 소정의 잔여 과정을
이수하게 한다. 다만,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한 자의 학점에 관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제67조(교육인증 등)
- 교육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과(부) 또는 전공은 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
- 교육인증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제68조(시험)
-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나눈다. 정기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하며 임시시험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-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
해야 한다.
- 총 수업 시수의 4분의 3에 달한 자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제69조(성적)
- 학사과정의 교과목별 성적 등급과 평점 평균은 다음과 같이 하되, D°급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하고 F급은 미취득 학점으로 한다. 다만,
현장실습, 사회봉사 및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“P(PASS) 또는 F(FAIL)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.
학사과정의 교과목별 성적 등급과 평점 평균
등급 |
평점 |
평점 평균 |
성적 (100점 만점 기준) |
등급 |
평점 |
평점 평균 |
성적 (100점 만점 기준) |
A+ |
4.5 |
4.10이상-4.50이하 |
95~100 |
C° |
2.0 |
1.60이상-2.10미만 |
70~74 |
A° |
4.0 |
3.60이상-4.10미만 |
90~94 |
D+ |
1.5 |
1.10이상-1.60미만 |
65~69 |
B+ |
3.5 |
3.10이상-3.60미만 |
85~89 |
D° |
1.0 |
0.60이상-1.10미만 |
60~64 |
B° |
3.0 |
2.60이상-3.10미만 |
80~84 |
F |
0.0 |
0.00이상-0.60미만 |
60점 미만 |
C+ |
2.5 |
2.10이상-2.60미만 |
75~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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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사과정에서는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학사과정에서 추가시험을 실시한 교과목 성적은 B°이하로 한다. 다만, 추가시험 응시사유 가 학생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석ㆍ박사과정의 교과목별 성적 등급과 평점 평균은 다음과 같이 하되, C°급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하고, D는 미취득 학점으로 한다.
다만, 전문대학원의 성적평가에 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석ㆍ박사과정의 교과목별 성적 등급과 평점 평균
등급 |
평점 |
평점 평균 |
성적 (100점 만점 기준) |
등급 |
평점 |
평점 평균 |
성적 (100점 만점 기준) |
A+ |
4.5 |
4.10이상-4.50이하 |
95~100 |
C° |
2.0 |
1.60이상-2.10미만 |
70~74 |
A° |
4.0 |
3.60이상-4.10미만 |
90~94 |
D |
0.0 |
0.00이상-1.60미만 |
70점 미만 |
B+ |
3.5 |
3.10이상-3.60미만 |
85~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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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° |
3.0 |
2.60이상-3.10미만 |
80~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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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+ |
2.5 |
2.10이상-2.60미만 |
75~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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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사과정은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, 석ㆍ박사과정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 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 등급은
학사과정은 F, 석ㆍ박사과정은 D로 하고, 전 체 평점평균에 포함되며 성적표에 모두 기재된다.
- 석ㆍ박사과정에서는 동일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,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하고, 재이수한 성적과 학점을
인정한다.
제70조(학사경고)
- 학사과정은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.75에 미달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되, 총장이 다음 학기 시작 전에 학생 및 보호자와
대학장에게 통보한다. 다만, 수의학과, 약학과, 제약학과, 의학과 학생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.
-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는 제적한다. 다만, 재입학자는 재입학 이전 발생한 학사경고는 제외한다.
제71조(유급)
- 학사과정에서는 성적이 부진한 수의예과, 수의학과, 약학제약학과군, 약학과, 제약학과, 의예과, 의학과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
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유급시킬 수 있다.
-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유급시킬 수 있다.
- 유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전문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입학ㆍ편입학ㆍ전과
제12조(편입학자의
학점인정) 편입학자의 학점은 전적대학 교육과정과 본교 교육과정의 공통과목의 학점만을 인정하고, 해당학과의 미이수 과목을 이수하도록
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사편입학자는 전공과목만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.
수강신청
46조의2(재이수신청)
- 학칙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동일 교과목에 한한다. 다만, 삭제된 과목중 재이수 교과목에 대해서는
유사대체 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.
-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프로그램에 [Y]를 입력하여야 한다.
- 재이수신청한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변경ㆍ취소 또는 정정하지 못한다. 다만, 수강신청 변경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부 전 공
제61조(부전공 신청시기 및 절차)
-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학년 제1학기부터 수강신청 기간 중에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지도교수와 부전공 지원학과장의 지도를 받아
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09. 7. 3.)
- 대학장은 부전공 이수신청을 승인하고,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부전공 이수가 승인된 학생이 이미 이수한 교과목중 부전공학과의 교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.
제62조(부전공 중도포기자의 학점인정) 부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했을 경우에는
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
교직과정
제64조(설치학과와 이수 승인 정원)
- 교직과정의 설치학과는 별표 1과 같다.
- 교직과정 이수 승인 정원은 해당학년의 학과별 입학정원의 10%이내로 한다.
제65조(이수 신청)
- 제2학년 학생으로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년초 10일이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접수한 대학장은 인성, 적성 및 성적등을 고려하여 학과별 입학정원의 10%이내를 선발하여 학년초 20일이내에
교직과정 이수신청자 명부를 사범대학장에게 제출한다.
- 사범대학장은 제2항의 교직과정이수신청자명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학장에게 대학장은 신청자에게 선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제66조(이수예정자 명부제출) 사범대학장은 제3학년초 30일이내에 교직과정 이
수예정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67조(이수과목과 학점) 교직과정 학점은 교육과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68조(이수인정) 교직과정의 이수인정은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성적을 각각
100점을 만점으로 한 환산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자에게 한한다.